중개보수 계산기
복비, 법정 상한요율로 정확히 계산
중개보수(복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한도를 구합니다. 전세·월세(임대차)와 매매는 요율표가 다르고, 같은 임대차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0.3%~0.6%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며, 실제로는 이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요
월세 거래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매기지 않고,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본 계산기도 이를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 전세 2억 원 : 2억은 1억~6억 구간(0.3%) → 상한 약 60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1,000 + 50×100 = 6,000만 원 → 임대차 0.4% 적용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VAT)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요율·한도가 정해지므로 계약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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