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조건·한도·서류)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준비서류를 국세청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준비서류를 국세청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을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소, 무주택 여부, 총급여, 주택 기준, 지급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이체로 월세를 보내세요. 이체 메모에 "2026년 3월 월세"처럼 적어두면 증빙이 깔끔합니다.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 임대인이 다르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이나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