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처음 전세·월세 구할 때 순서대로 보는 체크리스트

2026년 06월 26일 · 3분 읽기 · 조회 80

처음 전세·월세를 구할 때 예산, 등기, 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예산부터 정하세요

처음 전세·월세 구할 때 순서대로 보는 체크리스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집을 보기 전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고, 전세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예정이면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예상 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매물 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는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근저당권은 주로 을구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다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장을 직접 보세요

수압, 배수, 누수, 곰팡이, 난방, 창호, 소음, 채광, 주차,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수리 약속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계약서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4. 계약서와 입금 계좌를 맞추세요

계약금과 보증금은 등기상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지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수리 책임, 입주일,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이사 당일 권리보호 절차를 마치세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의 기초가 됩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입신고는 행정상 14일 기한만 생각하지 말고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계약서에 바로 받으세요.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전합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는 예산 확인 → 매물 확인 → 등기부 확인 → 현장 방문 → 계약서 검토 → 계약금 송금 → 잔금과 전입신고 순서로 움직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고른 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계약금만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날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했는지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 보증금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 관리비 포함 항목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 잔금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시간을 확보했는지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월세가 싸 보여도 관리비가 높으면 실제 부담은 커집니다. 또 전세는 월 지출이 적어 보여도 보증금 반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세요.